초보운전 스티커처럼 고령운전자를 위한 표지도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표지는 2023년 법에 근거가 생겼고, 붙일지는 본인이 선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조의2 기준입니다.
고령운전자 표지 법 내용
| 구분 | 내용 |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7조의2(2023.1.3 신설) |
| 제작·배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음 |
| 부착 | 고령운전자가 차에 붙이고 운전할 수 있음(선택) |
| 목적 | 다른 운전자가 쉽게 식별, 교통사고 예방 |
붙이면 무엇이 좋은가
뒤차가 고령운전자의 차라는 것을 알면 차간거리를 넉넉히 두고 경적이나 무리한 끼어들기를 줄이게 됩니다. 표지 형태와 배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과 지자체 사업에 따라 정해지므로 주소지 지자체나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함께 알아둘 고령운전자 규정
- 면허 갱신 주기: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 75세 이상 갱신 전 교통안전교육 —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표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령운전자 표지는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배부할 수 있습니다.
언제 생긴 제도인가요?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