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학교 앞 도로에 있던 노상주차장 구획선이 어느 날 지워졌다면,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제3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상주차장 폐지 사유 (제7조 제3항)

호 사유
1호 노상주차장 주차로 대중교통 운행이나 교통 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호 대신할 노외주차장 설치 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호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지자체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합니다.

왜 없앨까

길가에 세워진 차는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를 운전자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호구역 안의 노상주차장을 없애도록 한 것입니다.

보호구역 안 주정차 위반은 더 무겁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특히 단속이 많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민식이법.

학부모가 알아둘 점

  • 아이를 내려 줄 때는 보호구역 밖 안전한 곳이나 학교가 지정한 승하차 구역을 이용합니다.
  • 보호구역 안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합니다.
  •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합니다.

보호구역 근처 공영주차장을 찾을 때는 공영주차장 할인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으면 안 되나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합니다.

다른 폐지 사유도 있나요?

교통 소통 장애, 노외주차장 설치로 필요 없어진 경우입니다.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요?

일반 도로보다 무거운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