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도로에 있던 노상주차장 구획선이 어느 날 지워졌다면,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제3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상주차장 폐지 사유 (제7조 제3항)
| 호 | 사유 |
|---|---|
| 1호 | 노상주차장 주차로 대중교통 운행이나 교통 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
| 2호 | 대신할 노외주차장 설치 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 3호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이 경우 지자체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합니다.
왜 없앨까
길가에 세워진 차는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고, 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를 운전자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호구역 안의 노상주차장을 없애도록 한 것입니다.
보호구역 안 주정차 위반은 더 무겁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특히 단속이 많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민식이법.
학부모가 알아둘 점
- 아이를 내려 줄 때는 보호구역 밖 안전한 곳이나 학교가 지정한 승하차 구역을 이용합니다.
- 보호구역 안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합니다.
-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합니다.
보호구역 근처 공영주차장을 찾을 때는 공영주차장 할인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으면 안 되나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합니다.
다른 폐지 사유도 있나요?
교통 소통 장애, 노외주차장 설치로 필요 없어진 경우입니다.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요?
일반 도로보다 무거운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