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벌|스쿨존 사고는 다치게만 해도 최소 벌금 500만 원인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 다치게만 해도 벌금이 최소 500만 원이고,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도로교통법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결과 처벌
어린이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어린이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적용 요건

  • 장소: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 위반: 보호구역에서의 조치(속도 제한 등)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
  • 피해자: 13세 미만 어린이

즉 스쿨존 사고라고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어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도 들어가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참고.

스쿨존에서 지킬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민식이법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스쿨존 사고면 무조건 적용되나요?

운전자가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어린이 기준 나이는요?

13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