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에서 수리하고 며칠 만에 같은 곳이 또 고장 났다면, 수리비를 다시 내야 할까요? 법은 정비업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지웁니다. 정비 후 무상수리 기간은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90일·60일·30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정비 후 무상수리 기간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
| 차량 상태 | 무상 점검·정비 기간 |
|---|---|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 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 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 정비일부터 30일 이내 |
조건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고장입니다. 정비와 관계없는 다른 부위의 고장까지 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소가 반드시 줘야 하는 서류
-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견적금액 포함)
-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 위 무상 사후관리 내용 고지
정비업자는 견적서와 정비 내역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무상수리를 요구할 때 명세서가 있으면 “그때 고친 부위”라는 걸 증명하기 쉽습니다. 무상수리나 간단한 정비(시행규칙 제132조)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상수리 요구하는 순서
- 정비명세서에서 정비일과 작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 같은 부위·같은 증상인지 정리하고, 계기판 경고등이나 소리는 영상으로 남깁니다.
- 기간 안에 원래 정비소에 무상 점검·정비를 요청합니다.
- 거부하면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 관리 부서에 상담합니다. 제58조 제5항 위반 정비업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84조 제4항).
정비소에서 부품을 고를 권리는 정비 부품 선택권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비 후 무상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차령 1년 미만·2만km 이내 90일, 3년 미만·6만km 이내 60일, 그 외 30일입니다.
명세서를 안 받았는데요?
정비업자는 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해야 하고 1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하므로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다른 정비소에서 고쳐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원래 정비업자의 무상 점검·정비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래 정비소에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