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눈이 오면 평소 속도로 달리다 미끄러지는 사고가 늘어납니다. 법에는 눈길 감속 운전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기준입니다.
날씨별 감속 기준
| 구분 | 내용 |
|---|---|
| 비로 노면이 젖음 | 최고속도의 20% 감속 |
| 눈 20mm 미만 | 최고속도의 20% 감속 |
| 눈 20mm 이상 | 최고속도의 50% 감속 |
| 노면 결빙 | 최고속도의 50% 감속 |
| 가시거리 100m 이내 | 최고속도의 50% 감속 |
숫자로 계산하면
| 도로(최고속도) | 20% 감속 | 50% 감속 |
|---|---|---|
| 고속도로 100km/h | 80km/h | 50km/h |
| 편도 2차로 일반도로 80km/h | 64km/h | 40km/h |
| 도심 일반도로 50km/h | 40km/h | 25km/h |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따로 속도를 정했다면 그 표지를 따라야 합니다. 비 오는 날 전조등 규정은 안개·비 오는 날 전조등을 참고하세요.
감속 기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눈이 오면 얼마나 감속해야 하나요?
20mm 미만은 최고속도의 20%, 20mm 이상은 50%를 줄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100km/h 구간에서 눈이 많이 오면요?
50% 감속해 50km/h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전광판 속도가 다르면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속도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