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오는 날 감속 기준|20mm 미만 20%, 20mm 이상 50% 줄여야

첫눈이 오면 평소 속도로 달리다 미끄러지는 사고가 늘어납니다. 법에는 눈길 감속 운전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기준입니다.



날씨별 감속 기준

구분 내용
비로 노면이 젖음 최고속도의 20% 감속
눈 20mm 미만 최고속도의 20% 감속
눈 20mm 이상 최고속도의 50% 감속
노면 결빙 최고속도의 50% 감속
가시거리 100m 이내 최고속도의 50% 감속

숫자로 계산하면

도로(최고속도) 20% 감속 50% 감속
고속도로 100km/h 80km/h 50km/h
편도 2차로 일반도로 80km/h 64km/h 40km/h
도심 일반도로 50km/h 40km/h 25km/h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따로 속도를 정했다면 그 표지를 따라야 합니다. 비 오는 날 전조등 규정은 안개·비 오는 날 전조등을 참고하세요.

감속 기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눈이 오면 얼마나 감속해야 하나요?

20mm 미만은 최고속도의 20%, 20mm 이상은 50%를 줄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100km/h 구간에서 눈이 많이 오면요?

50% 감속해 50km/h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전광판 속도가 다르면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속도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