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후 무상수리 기간, 고친 데 또 고장 나면?|차령·주행거리별 90일·60일·30일

정비소에서 수리하고 며칠 만에 같은 곳이 또 고장 났다면, 수리비를 다시 내야 할까요? 법은 정비업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지웁니다. 정비 후 무상수리 기간은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90일·60일·30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정비 후 무상수리 기간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

차량 상태 무상 점검·정비 기간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정비일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정비일부터 30일 이내

조건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고장입니다. 정비와 관계없는 다른 부위의 고장까지 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소가 반드시 줘야 하는 서류

  •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견적금액 포함)
  •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 위 무상 사후관리 내용 고지

정비업자는 견적서와 정비 내역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무상수리를 요구할 때 명세서가 있으면 “그때 고친 부위”라는 걸 증명하기 쉽습니다. 무상수리나 간단한 정비(시행규칙 제132조)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상수리 요구하는 순서

  1. 정비명세서에서 정비일과 작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같은 부위·같은 증상인지 정리하고, 계기판 경고등이나 소리는 영상으로 남깁니다.
  3. 기간 안에 원래 정비소에 무상 점검·정비를 요청합니다.
  4. 거부하면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 관리 부서에 상담합니다. 제58조 제5항 위반 정비업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84조 제4항).

정비소에서 부품을 고를 권리는 정비 부품 선택권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비 후 무상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차령 1년 미만·2만km 이내 90일, 3년 미만·6만km 이내 60일, 그 외 30일입니다.

명세서를 안 받았는데요?

정비업자는 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해야 하고 1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하므로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다른 정비소에서 고쳐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원래 정비업자의 무상 점검·정비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래 정비소에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