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새벽 다리 위나 터널 출구에 생기는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노면이 얼었다면 법정 기준은 최고속도의 절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기준입니다.
50% 감속 대상
| 구분 | 내용 |
|---|---|
| 노면 결빙 | 얼어붙은 노면(블랙아이스 포함) |
| 가시거리 | 폭우·폭설·안개로 100m 이내 |
| 적설 | 눈 20mm 이상 |
가시거리 100m를 가늠하는 법
도로의 차선 한 마디와 빈 칸을 합친 길이, 고속도로 거리표지 간격 등을 참고해 앞이 100m도 안 보인다면 절반 감속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이때는 전조등·안개등을 켜고 차간거리를 평소의 두 배 이상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빙이 잦은 곳
- 교량 위, 터널 입·출구
- 그늘진 산간 도로, 커브길
- 해가 뜨기 전 새벽과 밤
눈 쌓임 정도별 기준은 눈 오는 날 감속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감속 기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면이 얼면 얼마나 감속하나요?
최고속도의 50%를 줄여야 합니다.
안개가 심할 때 기준은요?
가시거리가 100m 이내면 50% 감속입니다.
예외가 있나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속도가 있으면 그 표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