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30일·2,000km|점검이 틀렸다면 보험으로 보상받는 법

중고차를 샀는데 성능점검기록부엔 “양호”였던 엔진에서 한 달도 안 돼 문제가 생겼다면?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제도를 쓰면 됩니다. 법은 점검한 곳이 내용을 보증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핵심

항목 내용
보증 주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점검장)
보험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 의무(제58조의4 제2항)
최소 보증기간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
보증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항목

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서)를 매매업자에게 발행할 때 해당 내용을 보증해서 발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1항).

보상 청구 순서

  1.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꺼내 문제가 생긴 부위가 ‘양호’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인도일과 계기판 주행거리를 기록합니다(30일·2,000km 기준 확인).
  3. 기록부에 적힌 점검장과 보험사에 보상을 접수합니다.
  4. 매매업자에게도 알립니다. 거짓·오류 점검으로 손해가 나면 매매업자가 먼저 배상하고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제58조의3).

보증과 계약 해제는 다릅니다

  • 보증: 고장 수리 비용을 보험으로 보상
  • 계약 해제: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다르면 30일, 침수는 90일 안에 차를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음 — 중고차 침수 숨기면 90일 내 해제

기록부 읽는 법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고차 성능점검 보증 기간은 얼마인가요?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이어야 합니다.

누가 보상하나요?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합니다.

모든 고장이 보증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보증 범위 안의 항목입니다. 소모품 등은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