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탄 차를 폐차하려고 업체에 전화하면 “견인비 따로, 서류비 따로”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폐차 비용은 업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딱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폐차 비용, 받을 수 있는 항목 (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
| 항목 | 기준 |
|---|---|
| 말소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 |
| 견인요금 | 실제 비용, 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견인요금 초과 불가 |
| 보관·관리 비용 | 실제 비용(공영주차장 요금 이내), 입고일부터 5일 이내는 징수 불가 |
보관비는 ① 5일 넘게 방치했다가 폐차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 ② 폐차 금지 사유(저당·압류 등)를 통보받고 5일 넘게 방치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이 밖의 수수료나 요금은 받을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고철값보다 비용이 크면?
시행규칙은 ‘차량 평가액’을 (차량중량 − 폐기물중량) × kg당 고철가격으로, ‘폐차에 드는 비용’을 차량중량 × kg당 실제 처리비로 계산합니다. 평가액을 넘는 비용을 받으려면 산출 근거를 밝혀 청구해야 하고, 요구하면 산출 내역을 발급해야 합니다(제3항).
폐차 전 체크
- 저당·압류가 있으면 폐차가 안 됩니다(제142조). 등록원부로 먼저 확인하세요 — 자동차 등록원부 보는 법
- 견적을 받을 때 견인비·대행비를 항목별로 물어봅니다.
- 차를 넘기면 폐차인수증명서를 꼭 받습니다 — 폐차인수증명서와 준비서류
- 말소등록까지 끝났는지 확인해야 자동차세가 멈춥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
자주 묻는 질문 (FAQ)
폐차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뭔가요?
말소등록 대행 실비, 견인 실비, 조건부 보관 실비뿐이며 그 밖의 요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폐차장에 3일 맡겼는데 보관료를 내야 하나요?
입고일부터 5일 이내 보관 비용은 징수할 수 없습니다.
견인비 상한이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견인요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