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 요건|새 차 1년·2만km 안에 중대 하자 2번이면 교환·환불

새로 산 차가 계속 같은 고장으로 서비스센터를 들락거린다면 자동차 레몬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요건만 맞으면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레몬법 요건 (제47조의2 제1항)

요건 내용
① 계약 하자 시 교환·환불 보장 내용이 들어간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차
② 하자 안전 우려·경제적 가치 훼손·사용 곤란을 낳는 구조·장치 하자
③ 기간 인도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넘으면 기간 지난 것으로 봄)

몇 번 고쳐야 하나

하자 종류 수리 후 재발 기준
중대한 하자(원동기·동력전달·조향·제동장치 등)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그 밖의 하자 같은 증상으로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공통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도 해당

꼭 지켜야 할 절차

  1. 통보 의무: 중대한 하자는 1회, 그 밖의 하자는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제작사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제47조의2 제2항).
  2. 요구 기한: 인도일부터 2년 이내에 교환·환불을 요구합니다.
  3. 중재: 제작사와 소유자 모두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했다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합니다(제47조의4).

인도 후 1년 이내 발견된 하자는 인도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7조의3). 소유자가 하자의 원인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용 차를 2대 이상 가진 운수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레몬법은 중고차에도 되나요?

자동차제작자 등이 판매한 신차가 대상입니다. 중고차는 중고차 계약 해제 규정을 보세요.

계약서에 교환·환불 조항이 없으면요?

요건 ①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차 계약 때 서면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리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서비스센터 입고·수리 내역서를 매번 받아 두세요. 횟수와 누적 기간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