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에 차를 맡기면서 “얼마 나와요?”라고만 묻고 끝내면, 나중에 청구서를 보고 놀라기 쉽습니다. 법은 정비업자에게 자동차 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할 의무를 지웁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3조·제13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정비업자가 지켜야 할 것 (제58조 제5항)
| 호 | 의무 |
|---|---|
| 제4호 |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로 공개 |
| 제5호 | 주요 정비 작업의 시간당 공임·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에 게시 |
| 제6호 |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 발급, 사후관리 내용 고지 |
| 제8호 | 견적서·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말 것 |
견적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자동차 등록번호
- 견적일
- 견적 내용(작업 항목, 부품)
- 견적 금액
정비업자는 견적서와 정비 내역을 견적일 또는 정비완료일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무상수리나 간단한 정비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임 게시판 크기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 게시물은 사무실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하고, 크기는 가로 75cm × 세로 100cm 이상(전문정비업은 55cm × 40cm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133조 제5항). 정비소 벽에 이 표가 없다면 그 자체가 의무 위반 신호입니다.
견적서 활용법
- 작업 전에 견적서를 받아 다른 정비소와 비교합니다.
- 견적에 없는 작업은 동의 없이 하지 못합니다 — 정비 부품 선택권
- 작업 후 명세서와 견적서를 대조합니다.
-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명세서를 근거로 무상수리를 요구합니다 — 정비 후 무상수리 기간
위반한 정비업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84조 제4항 제22호).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 정비 견적서는 꼭 줘야 하나요?
네. 무상수리 등 예외가 아니면 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나요?
등록번호, 견적일, 견적 내용, 견적 금액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요 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은 사업장에 게시돼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