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같은데 가격이 조금 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품됐다가 다시 나온 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런 차를 팔 때 반품차 판매 고지를 의무로 정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13조,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반품차 판매 고지 내용 (제8조의2 제1항)
| 상황 | 고지해야 할 것 |
|---|---|
|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차를 판매 |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고지 + 전산 전송 |
| 교환·환불 요구(레몬법)로 반품된 차 | 반품 사실 + 그 사유 고지·전송, 자동차 제작증에도 사유 기재 |
반품으로 인한 말소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즉 등록됐다가 판매자에게 반품돼 말소된 차가 대상입니다.
왜 중요할까
- 레몬법 반품차는 중대한 하자로 여러 번 수리한 이력이 있는 차일 수 있습니다.
- 고지 사유를 보면 어떤 장치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사유가 적힌 제작증은 나중에 되팔 때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전산 전송 의무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인도 전 흠집 수리 고지는 신차 출고 전 하자 고지, 교환·환불 요건은 자동차 레몬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품차 판매 고지는 꼭 해야 하나요?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차를 팔 때는 반품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레몬법 반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반품 사유까지 고지하고 제작증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반품차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전 판매자에게 서면 고지를 요구하고 제작증 기재 사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