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하기 좋은 바닷가를 찾다 보면 백사장까지 차를 몰고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해수욕장은 조례로 허용한 구역이 아니면 차량 진입 금지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7조 기준입니다.
해수욕장 차량 진입 규정
| 구분 | 내용 |
|---|---|
| 금지 | 조례로 허용한 구역이 아닌 곳에 차마 진입 |
| 차마 | 도로교통법상 차와 우마(자동차·이륜차 포함) |
| 과태료 | 10만 원 이하 |
백사장 진입이 위험한 이유
모래에 바퀴가 빠지면 견인비가 들고, 밀물 때 차가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바닷가 주차장 요금은 지역별로 정리한 글(예: 속초해수욕장 주차요금)을 참고하세요.
해수욕장 금지행위 (위반 시 10만 원 이하)
- 허가 없는 상행위, 허가 없는 시설물 설치
- 지정 장소 외 쓰레기 투기,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
- 개장기간 중 지정 장소 밖 해수욕, 지정 시간 외 입수
- 조례로 허용한 구역 외 차량 진입
- 조례로 정한 장소·시간 외 폭죽(장난감 꽃불) 놀이
- 금연구역 흡연, 허가 없는 드론 등 무선 동력기구 조종, 모래·자갈 채취, 시설 훼손
차량 진입 금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수욕장 백사장에 차를 몰고 들어가도 되나요?
조례로 허용한 구역이 아니면 금지되며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오토바이도 해당되나요?
차마에 포함되므로 해당됩니다.
허용 구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해당 시·군·구 조례와 현장 안내판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