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내 차 배터리는 어느 회사 거지?”라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살 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3(2025년 12월 2일 신설)과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 (제8조의3)
| 항목 | 내용 |
|---|---|
| 의무자 | 자동차제작·판매자등 |
| 대상 차 |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 |
| 제공 정보 |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
| 시점 |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
구체적인 정보 항목과 제공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어기면 (제84조 제2항)
구동축전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판매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매자가 챙길 것
- 계약 전에 배터리 제조사·용량·전압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같은 차종이라도 트림·연식별로 배터리가 다를 수 있으니 내 차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공영주차장 할인 등 친환경차 혜택도 함께 확인하세요 — 공영주차장 경차·전기차 할인
- 인도 전 하자 수리 여부도 고지 대상입니다 — 신차 출고 전 하자 고지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은 의무인가요?
네. 판매할 때 제조사·용량·전압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5년 12월 2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