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취사·주차 과태료 20만 원 이하|버너도 지정 장소에서만

등산 중 계곡에서 버너로 라면 끓이기, 국립공원에서는 지정 장소 밖 취사 금지입니다. 길가에 차를 대는 것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86조 기준입니다.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구분 내용
취사 지정된 장소 밖 취사
주차 지정된 장소 밖 주차
음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시설에서 음주
오물 오물·폐기물 투기, 심한 악취 등

캠핑 갈 때 체크

  • 버너·화로는 야영장 등 취사가 허용된 장소에서만
  • 주차는 탐방지원센터·지정 주차장에만
  • 쓰레기는 되가져오기

국립공원에서 지켜야 할 것 한눈에

지정 장소 밖 행위 과태료
흡연, 상행위 200만 원 이하
야영, 통제구역 출입·차량 통행 50만 원 이하
주차, 취사, 대피소 음주, 오물 투기 20만 원 이하
입장료·사용료 미납 10만 원 이하

야영·취사·주차가 허용되는 ‘지정 장소’는 공원관리청이 안내판 등으로 공고합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취사·주차 금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립공원에서 취사하면 과태료는요?

지정 장소 밖이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길가 주차도 단속되나요?

지정 장소 밖 주차도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피소에서 술 마셔도 되나요?

대피소 등 지정된 장소·시설의 음주는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