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나 지게차에도 자동차처럼 등록번호표(번호판)가 붙어야 합니다. 떼고 다니거나 가리면 과태료가 꽤 큽니다. 건설기계 번호판 과태료 기준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제9조·제10조·제41조·제44조와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입니다.
건설기계 번호판 과태료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 운행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 등록번호표 미부착·미봉인, 등록번호 미각인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해 알아보기 곤란 | 5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 등록번호 새김명령 위반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등록번호표 반납 안 함 | 3만 원(+가산) | 5만 원 | 7만 원 |
형사처벌 되는 경우
-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시·도지사 지정 없이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납해야 할 때
등록이 말소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등록번호표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기간을 넘기면 하루 단위로 과태료가 가산됩니다.
흙이 묻어 안 보일 때도
현장 작업으로 진흙이 번호판을 덮어 알아볼 수 없게 되면 ‘가리거나 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도로로 나가기 전에 번호판을 닦아 두세요. 자동차 번호판 가림 기준은 번호판 가림 과태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설기계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는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입니다.
번호판을 가리면요?
50만·70만·100만 원입니다.
번호를 지우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