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찻길 선로 무단으로 건너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사진 찍으러 들어가도

지름길이라며 기찻길을 가로지르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선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승낙 없는 선로 출입·통행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와 교차된 도로(건널목)는 선로 출입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로·철도시설 무단출입 제재

구분 내용
근거 철도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
금지 행위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통행
선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선로 외 철도시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외 철도와 교차된 도로, 신호·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

건널목은 예외지만 차단기는 지켜야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건널목은 선로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널목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등 별도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철길 건널목 일시정지 위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선로 근처에서 함께 금지되는 행위

  • 궤도 중심에서 양쪽 3미터 이내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두는 행위(제48조제1항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열차를 향해 돌 등 위험한 물건을 던져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철도시설에 유해물·오물을 버리는 행위(제7호)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철도 보호 금지행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철도안전법 제48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찻길을 건너기만 해도 과태료인가요?

철도와 교차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폐선된 철길도 해당되나요?

조문은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는 선로와 철도시설이 대상입니다. 운행하지 않는 구간은 관리 주체와 안내 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로 옆에 물건을 두면?

궤도 중심에서 양측 3미터 이내에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