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음주 조종 3년 이하 징역|시킨 고용주도 같은 처벌, 약물은 10년 이하

공사 현장에서 점심 반주 후 장비에 오르는 일, 법은 엄하게 처벌합니다. 건설기계 음주 조종은 도로가 아닌 현장 안이어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처벌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28조·제40조 기준입니다.



조종하면 안 되는 상태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2. 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건설기계 음주 조종 처벌

위반 처벌
술에 취한 상태로 조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마약 등 약물 투여 상태로 조종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위 상태를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조종 지시한 고용주 각각 같은 처벌

고용주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나 술에 취한 조종사가 장비를 모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시키면 고용주도 처벌됩니다.

면허도 잃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정지되며, 취소되면 1년(사유에 따라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한 기준과 금지 약물, 측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덤프트럭은 도로교통법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처럼 운전면허로 모는 건설기계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도 받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의 음주운전 기준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설기계 음주 조종 처벌은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현장 안에서만 움직여도 해당되나요?

건설기계관리법은 조종 자체를 금지하므로 현장 안 조종도 해당됩니다.

사장도 처벌되나요?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조종을 지시하면 고용주도 같은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