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취득세 3%|덤프트럭·믹서트럭만 자동차세도 낸다 (건설기계 세금 정리)

중고 굴착기나 지게차를 사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굴착기 취득세는 3%입니다. 승용차(7%)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대부분은 자동차세가 없지만,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세를 냅니다.

「지방세법」 제12조·제124조·제1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122조 기준입니다.



굴착기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율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 기계장비(굴착기·지게차·로더 등) 3%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
(비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경차 4%)

기계장비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취득하면 각자 지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취득가액 취득세(3%)
2,000만 원(소형 굴착기) 60만 원
5,000만 원 150만 원
1억 원 300만 원

(취득세에 따라붙는 다른 세목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덤프·믹서만

지방세법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만 자동차로 보고 자동차세를 매깁니다. 굴착기·지게차·로더 등은 자동차세 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 적재정량 영업용 연세액 비영업용 연세액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kg 이하 45,000원 157,500원
1만kg 초과 1만kg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 1만 원, 비영업용 3만 원 가산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적재정량과 관계없이 1만kg 초과 화물자동차로 봅니다. 화물차 자동차세 전체 구간은 화물차 자동차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살 때 같이 챙길 것

  • 등록 신청과 신규 등록검사(미등록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 등록번호표 부착
  • 조종사면허(3톤 미만은 교육 이수) — 3톤 미만 굴착기 면허

자주 묻는 질문 (FAQ)

굴착기 취득세는 몇 %인가요?

등록대상 기계장비는 3%입니다.

굴착기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아니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만 자동차세 대상입니다.

믹서트럭 자동차세는요?

적재정량 1만kg 초과 화물차로 보아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