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굴착기나 지게차를 사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굴착기 취득세는 3%입니다. 승용차(7%)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대부분은 자동차세가 없지만,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세를 냅니다.
「지방세법」 제12조·제124조·제1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122조 기준입니다.
굴착기 취득세율
| 구분 | 취득세율 |
|---|---|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 기계장비(굴착기·지게차·로더 등) | 3% |
|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2% |
| (비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경차 4%) |
기계장비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취득하면 각자 지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 취득가액 | 취득세(3%) |
|---|---|
| 2,000만 원(소형 굴착기) | 60만 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 1억 원 | 300만 원 |
(취득세에 따라붙는 다른 세목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덤프·믹서만
지방세법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만 자동차로 보고 자동차세를 매깁니다. 굴착기·지게차·로더 등은 자동차세 대상이 아닙니다.
| 화물차 적재정량 | 영업용 연세액 | 비영업용 연세액 |
|---|---|---|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만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1만kg 초과 | 1만kg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 1만 원, 비영업용 3만 원 가산 | |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적재정량과 관계없이 1만kg 초과 화물자동차로 봅니다. 화물차 자동차세 전체 구간은 화물차 자동차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살 때 같이 챙길 것
- 등록 신청과 신규 등록검사(미등록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 등록번호표 부착
- 조종사면허(3톤 미만은 교육 이수) — 3톤 미만 굴착기 면허
자주 묻는 질문 (FAQ)
굴착기 취득세는 몇 %인가요?
등록대상 기계장비는 3%입니다.
굴착기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아니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만 자동차세 대상입니다.
믹서트럭 자동차세는요?
적재정량 1만kg 초과 화물차로 보아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