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대형 사고의 상당수가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벗어나며 생깁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용 차량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로 달게 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제55조의3·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기준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대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인 운수사업용 차량(여객·화물 운송사업 차량) 가운데:
| 대상 |
|---|
|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
제외
- 덤프형 화물자동차
-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
- 입석이 허용되는 자동차(시내버스 등)
- 구조·운행 여건상 설치가 곤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차
제재
| 위반 | 과태료 |
|---|---|
|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 1천만 원 이하 |
| 장착 여부 조사를 거부·방해 | 500만 원 이하 |
국토교통부·교통행정기관은 공무원, 자동차안전단속원, 운행제한단속원을 통해 운행 중인 차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장치와 함께
같은 사업용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디지털 타코그래프)도 의무입니다 — 운행기록장치 과태료. 장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규칙 제89조의2)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대상은?
사업용 9m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입니다.
덤프트럭도 달아야 하나요?
덤프형 화물차는 제외됩니다.
안 달면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