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9m 이상 버스·20톤 초과 화물차, 안 달면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고속도로 대형 사고의 상당수가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벗어나며 생깁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용 차량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로 달게 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제55조의3·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기준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대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인 운수사업용 차량(여객·화물 운송사업 차량) 가운데:

대상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제외

  • 덤프형 화물자동차
  •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
  • 입석이 허용되는 자동차(시내버스 등)
  • 구조·운행 여건상 설치가 곤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차

제재

위반 과태료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1천만 원 이하
장착 여부 조사를 거부·방해 500만 원 이하

국토교통부·교통행정기관은 공무원, 자동차안전단속원, 운행제한단속원을 통해 운행 중인 차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장치와 함께

같은 사업용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디지털 타코그래프)도 의무입니다 — 운행기록장치 과태료. 장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규칙 제89조의2)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대상은?

사업용 9m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입니다.

덤프트럭도 달아야 하나요?

덤프형 화물차는 제외됩니다.

안 달면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