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화물차 기사로 일하는 4050이라면 알아 둘 규정입니다. 큰 사고를 내면 중대 교통사고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과태료에 재취업까지 어려워집니다.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기준입니다.
중대 교통사고란
운수사업자(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중대 교통사고 교육 기한
| 상황 | 교육 기한 |
|---|---|
| 일반 | 사고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구속·실형 집행 중 | 석방·집행 종료 등 날부터 60일 이내 |
| 본인도 다쳐 치료 중 | 치료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 운전면허 취소·정지 |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
교육은 교통안전 체험교육(기본교육과정)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을 높이는 체험 내용이 포함됩니다.
안 받으면
- 교육 미이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운수회사는 중대 사고를 낸 운전자를 고용할 때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이수 상태면 채용에서 불리합니다.
함께 챙길 의무
사업용 차량은 운행기록장치 장착·기록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 운행기록장치 과태료. 대형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도 달아야 합니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자주 묻는 질문 (FAQ)
중대 교통사고 교육은 누가 받나요?
운수사업용 차량 운전 중 8주 이상 피해자를 낸 운전자입니다.
언제까지 받나요?
사고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안 받으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채용 때 확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