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공항 근처에서 취미용 드론을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 주변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관제권이라 작은 드론도 비행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날렸을 때의 과태료와, 실제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줬을 때의 벌금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항 주변 드론 비행 제재
| 구분 | 내용 |
|---|---|
| 근거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 |
| 승인 대상 |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
| 승인 없이 비행 | 3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66조) |
| 비행장 운영 지장 |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비행해 이착륙 지연·회항 등 초래 → 500만 원 이하 벌금(제161조제4항) |
| 비행금지구역 | 승인 없이 비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161조제2항) |
무게와 상관없이 확인해야
제127조제3항은 원래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라도 관제권 등에서 비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항 주변이 관제권에 포함되는지, 반경이 어디까지인지는 국토교통부령과 공역 정보로 정해지므로 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행 전 확인하는 방법
- 국토교통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비행 승인 신청
- 공역 정보를 제공하는 앱·지도에서 관제권·비행금지구역 여부 확인
- 해수욕장 등 지자체 조례로 드론을 제한하는 곳도 있음 — 해수욕장 드론 과태료 글 참고
드론 비행승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항 근처에서 장난감 드론도 안 되나요?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날리면 얼마인가요?
관제권 등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비행기가 지연되면 처벌이 커지나요?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비행해 이착륙 지연·회항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