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개별소비세 0원|1,000cc·길이 3.6m·폭 1.6m 이하만, 하나라도 넘으면 5%

같은 값이면 경차를 고르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경차 개별소비세는 0원입니다. 승용차에 붙는 5%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경차에는 붙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기준입니다.



경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3가지

기준 요건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기량이 1,000cc 이하라도 차체가 길거나 넓으면 일반 승용차처럼 5%가 붙습니다.

얼마나 차이 나나

개별소비세는 공장 출고가격에 5%를 곱하고, 그 30%를 교육세로 더 냅니다. 같은 출고가의 일반 승용차라면 출고가의 6.5%(5% + 1.5%)에 부가세까지 붙는 셈이니, 경차는 그만큼 차값이 낮아집니다.

예시(출고가 1,500만 원) 일반 승용차 경차
개별소비세(5%) 75만 원 0원
교육세(30%) 22만 5천 원 0원

위 표는 세율 구조를 보여 주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 판매가격은 제조사 가격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경차 혜택은 세금 말고도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차 개별소비세는 정말 0원인가요?

1,000cc 이하·길이 3.6m 이하·폭 1.6m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세도 없나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라 개별소비세가 없으면 붙지 않습니다.

1,000cc 이하인데 길이가 3.7m면요?

길이 기준(3.6m 이하)을 넘으므로 5%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