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값이면 경차를 고르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경차 개별소비세는 0원입니다. 승용차에 붙는 5%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경차에는 붙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기준입니다.
경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3가지
| 기준 | 요건 |
|---|---|
| 배기량 | 1,000cc 이하 |
| 길이 | 3.6m 이하 |
| 폭 | 1.6m 이하 |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기량이 1,000cc 이하라도 차체가 길거나 넓으면 일반 승용차처럼 5%가 붙습니다.
얼마나 차이 나나
개별소비세는 공장 출고가격에 5%를 곱하고, 그 30%를 교육세로 더 냅니다. 같은 출고가의 일반 승용차라면 출고가의 6.5%(5% + 1.5%)에 부가세까지 붙는 셈이니, 경차는 그만큼 차값이 낮아집니다.
| 예시(출고가 1,500만 원) | 일반 승용차 | 경차 |
|---|---|---|
| 개별소비세(5%) | 75만 원 | 0원 |
| 교육세(30%) | 22만 5천 원 | 0원 |
위 표는 세율 구조를 보여 주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 판매가격은 제조사 가격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경차 혜택은 세금 말고도
- 취득세 감면 — 경차 취득세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공영주차장 할인 — 경차 통행료·주차 할인
- 경차 전용 주차구획 이용 — 경차 전용 주차구역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차 개별소비세는 정말 0원인가요?
1,000cc 이하·길이 3.6m 이하·폭 1.6m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세도 없나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라 개별소비세가 없으면 붙지 않습니다.
1,000cc 이하인데 길이가 3.7m면요?
길이 기준(3.6m 이하)을 넘으므로 5%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