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이란|도로 경계 20m(고속도로 50m) 안 건축·형질변경 금지,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도로 옆 땅을 샀는데 건물을 못 짓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접도구역일 수 있습니다. 도로 구조를 보호하고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려고 도로 바로 옆에 정해 두는 구역입니다.

「도로법」 제40조·제114조 기준입니다.



접도구역 범위

도로 지정 범위(도로 경계선부터)
일반 도로 20m 이내
고속국도 50m 이내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면 고시하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접도구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도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 토지의 형질 변경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도로 구조 파손, 미관 훼손, 교통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운전자와 관련된 부분: 시야 확보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의 토지·나무·시설이 시야를 가리면 제거하도록, 붕괴 우려가 있으면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토사가 도로에 쌓이면 이를 치우도록 소유자·점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근처 가림막이나 적치물이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위반하면

위반 처벌
접도구역 형질 변경·건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도로에 물건을 쌓아 두는 문제는 도로 물건 적치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접도구역은 몇 m인가요?

도로 경계선에서 20m(고속국도 50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합니다.

접도구역에 창고를 지을 수 있나요?

건축물·공작물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 허용 행위인지 도로관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땅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도로법 제41조에 접도구역 토지 매수청구 규정이 있으니 요건을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