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를 타고 먼 바다 섬까지 나가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에서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활동을 따로 관리합니다.
특히 카약처럼 등록 대상이 아닌 기구는 원칙적으로 10해리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기준
| 구분 | 내용 |
|---|---|
|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 |
| 신고 의무 | 출발항에서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려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에 신고 |
| 신고 면제 | 선박입출항법상 출입 신고, 선박안전 조업규칙상 출입항 신고를 한 선박 |
| 비등록 기구 |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기구는 10해리 이상 활동 금지(안전관리 선박 동행 등 예외) |
| 과태료 | 미신고·비등록 기구 10해리 밖 활동 각 50만 원 이하 |
10해리는 얼마나 먼가
1해리는 1,852m이므로 10해리는 약 18.5km입니다. 연안에서 가까운 섬을 오가는 수준을 넘어 먼 바다로 나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출항 전 관할 해양경찰서에 확인하세요.
사고가 나면 바로 신고
동승자가 사망·실종·중상을 입거나 충돌·좌초 등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제24조).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바다(해수면)에서는 해양경찰이, 강·호수 등 내수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제64조제3항).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몇 해리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카약으로 멀리 나가도 되나요?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안전관리 선박 동행 등 예외가 아니면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신고 안 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