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셋이면 큰 차가 필요해집니다.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3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3조 기준입니다.
대상
| 요건 | 내용 |
|---|---|
| 자녀 수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
| 자녀 범위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배우자의 자녀 포함(입양 보낸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서 제외) |
| 면제 한도 | 300만 원 |
| 대상 차 | 승용자동차 |
자녀가 학교나 요양 때문에 세대를 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냅니다.
5년 안에 팔면 추징, 예외 4가지
반입(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냅니다. 다만 아래는 예외입니다.
-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배우자·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게 된 경우
- 반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 반입일 이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얼마나 아끼나
개별소비세 300만 원이 면제되면 그 30%인 교육세 90만 원도 줄고 부가세도 낮아집니다. 출고가 6천만 원 이하 차라면 개별소비세(5%)가 300만 원 이하라 사실상 전액 면제입니다.
등록 때 내는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별도 제도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율
자주 묻는 질문 (FAQ)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요?
300만 원입니다.
첫째가 18세가 넘으면요?
구입 시점에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입 후 자녀가 18세가 되는 것은 추징 예외입니다.
중고차도 되나요?
개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 때 붙는 세금이라 신차 구입 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