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0만 원 면제|18세 미만 자녀 3명, 5년 내 양도 예외 4가지

아이가 셋이면 큰 차가 필요해집니다.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3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33조 기준입니다.



대상

요건 내용
자녀 수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자녀 범위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배우자의 자녀 포함(입양 보낸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서 제외)
면제 한도 300만 원
대상 차 승용자동차

자녀가 학교나 요양 때문에 세대를 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냅니다.

5년 안에 팔면 추징, 예외 4가지

반입(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냅니다. 다만 아래는 예외입니다.

  1.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배우자·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2.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게 된 경우
  3. 반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4. 반입일 이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

얼마나 아끼나

개별소비세 300만 원이 면제되면 그 30%인 교육세 90만 원도 줄고 부가세도 낮아집니다. 출고가 6천만 원 이하 차라면 개별소비세(5%)가 300만 원 이하라 사실상 전액 면제입니다.

등록 때 내는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별도 제도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율

자주 묻는 질문 (FAQ)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요?

300만 원입니다.

첫째가 18세가 넘으면요?

구입 시점에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입 후 자녀가 18세가 되는 것은 추징 예외입니다.

중고차도 되나요?

개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 때 붙는 세금이라 신차 구입 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