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누비자 요금|기본 90분, 1회 최대 3시간·새벽 4시~다음 날 1시 (조례 기준)

창원의 공영자전거 누비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추가 비용 없이 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창원 누비자 요금의 뼈대를 조례로 정리했습니다.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8조) 기준입니다. 회원별 가입비와 추가요금 금액은 조례 별표에 정해져 있으니 누비자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창원 누비자 요금 구조

구분 내용
회원 종류 연회원·반기회원·월회원·주회원·1일회원
가입비 회원 종류별로 조례 별표 1에서 정함
기본요금 대여 후 90분까지의 요금(회원 무료이용시간)
추가요금 90분을 넘으면 별표 2에 따라 부과

시간 규칙

구분 내용
1회 대여 시간 3시간(무료이용시간 1시간 30분 포함)
이용 가능 시간 오전 4시~다음 날 오전 1시
이용 대상 13세 이상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

90분 안에 반납하면 추가요금이 붙지 않습니다. 오래 탈 때는 중간 터미널(무인대여소)에서 반납 후 다시 빌리는 방법을 쓰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가입·이용 방법

  1. 누비자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명 확인 후 회원 가입(또는 1일 이용권 결제)
  2. 키오스크에 회원정보를 입력하거나 등록한 교통카드를 보관대에 대 대여
  3. 가까운 터미널에 반납

고의·과실로 자전거나 시설물을 망가뜨리면 실제 비용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대전 타슈는 1시간 무료 구조입니다 — 대전 타슈 요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창원 누비자 요금은 몇 분까지 기본인가요?

대여 후 90분까지가 기본요금 구간입니다.

한 번에 얼마나 탈 수 있나요?

1회 대여는 90분 무료이용시간을 포함해 3시간입니다.

밤에도 탈 수 있나요?

오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