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개별소비세 5%|125cc 초과만 과세, 전기 오토바이는 12kW 초과

오토바이도 개별소비세가 붙을까요? 오토바이 개별소비세는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에만 붙습니다. 출퇴근용 125cc 스쿠터에는 붙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기준입니다.



오토바이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동력 과세 대상 세율
내연기관(휘발유 등) 총배기량 125cc 초과 5%
전기 등 내연기관 외 최고정격출력 12kW 초과 5%
125cc 이하 / 12kW 이하 과세 안 됨 –

국방용·경찰용 등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따로 제외됩니다.

교육세도 함께

과세 대상이면 개별소비세(출고가 × 5%)에 그 30%인 교육세가 더해집니다. 출고가 1,000만 원인 250cc 오토바이라면 개별소비세 50만 원, 교육세 15만 원이 차값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125cc 기준이 중요한 이유

자주 묻는 질문 (FAQ)

오토바이 개별소비세는 얼마인가요?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에 출고가의 5%입니다.

125cc 스쿠터도 내나요?

총배기량 125cc 이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 오토바이는요?

최고정격출력 12kW를 넘는 것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