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연료인 부탄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LPG 부탄 세금은 개별소비세 방식이고, 휘발유·경유처럼 11월 30일까지 인하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교육세법」 제5조 기준입니다.
부탄 개별소비세
| 구분 | 킬로그램당 |
|---|---|
| 법률 세율 | 252원 |
| 탄력세율 | 275원 |
| 2026년 11월 30일까지 | 206원 |
프로판은 킬로그램당 20원(법률)으로 부탄보다 훨씬 낮습니다. 자동차 연료로는 주로 부탄이 쓰입니다.
함께 붙는 세금
- 교육세: 부탄 개별소비세액의 15%(일반 개별소비세 30%보다 낮음)
- 부가가치세 10%
-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는 부탄에는 없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11월 30일까지 부탄 1kg당 개별소비세 206원 + 교육세 30.9원이고, 인하가 끝나면 275원 + 41.25원이 됩니다. 실제 충전소 가격은 수입 가격·유통 마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LPG차 혜택
경형 승용·승합 LPG차도 유류세 환급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휘발유·경유 인하 내용은 유류세 인하 11월 30일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LPG 부탄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1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kg당 206원입니다.
12월부터는요?
연장되지 않으면 탄력세율 kg당 275원이 적용됩니다.
교육세도 붙나요?
부탄 개별소비세액의 15%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