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챙길 행정 절차가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이고,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21조·제122조 기준입니다.
출생신고 기한과 과태료
| 상황 | 과태료 |
|---|---|
|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음 | 5만 원 이하 |
| 시·읍·면장이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미신고 | 10만 원 이하 |
신고서에 적는 내용
-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 혼인 중 출생자인지, 혼인 외 출생자인지
- 출생 연월일시와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기한이 금방 지나갑니다. 출생신고 뒤에 주민등록이 만들어지고, 아동수당 같은 지원 신청도 그 이후에 진행되니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서 하나
주민센터(시·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한과 과태료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생신고 기한은요?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
늦으면 과태료는요?
5만 원 이하이고, 최고 후에도 안 하면 10만 원 이하입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적나요?
자녀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일시·장소, 부모 정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