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창구 1,2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 열람 700원

전세나 집을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1,200원·1,000원·700원으로 나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2조·제3조 기준입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 비교

구분 내용
창구 발급 1통(20장까지) 1,2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무인발급기·인터넷 발급 1통 1,000원
창구 열람 1,200원
인터넷 열람 700원

열람과 발급, 무엇을 고를까

  • 열람(700원): 내용을 확인만 할 때. 계약 전 권리관계(근저당·가압류 등)를 볼 때 충분합니다.
  • 발급(1,000원): 은행·관공서 등에 제출할 증명서가 필요할 때.

계약 전 확인할 것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근저당·압류·가압류가 있는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다시 한 번 열람하면 그 사이 생긴 변동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기한은 전입신고 기한 14일에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창구 1,2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입니다.

인터넷 열람은 얼마인가요?

700원입니다.

20장이 넘으면요?

창구 발급은 초과 1장마다 50원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