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상속받아 직접 등기를 신청하면 내는 돈이 등기 신청수수료입니다. 같은 소유권이전이라도 전자신청이면 8천 원이 쌉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5조의5 기준입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수수료 (부동산마다)
| 구분 | 내용 |
|---|---|
| 소유권보존·이전, 설정, 가등기 등 | 18,000원(전자신청 10,000원, 전자표준양식 15,000원) |
| 상속등기(유증·사인증여 포함) | 20,000원(전자표준양식 17,000원) |
| 신탁등기 | 8,000원(전자신청 4,000원, 전자표준양식 6,000원) |
| 그 밖의 등기 | 4,000원 |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기
-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등기
- 행정구역·지번 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명의인 표시변경
- 등기관 과오로 인한 경정등기, 멸실회복등기
- 회생·파산 등 법원 촉탁 등기 등
등기 신청수수료는 취득세·등록면허세와는 별개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에 정리했습니다.
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요?
부동산마다 18,000원이며 전자신청은 10,000원입니다.
상속등기는요?
20,000원이며 전자표준양식은 17,000원입니다.
수수료가 없는 등기도 있나요?
표시변경,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표시변경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