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한동안 안 타니까 책임보험 끊을게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법은 의무보험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딱 정해 두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제4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의무보험 해지 가능한 경우 (제25조)
| 호 | 사유 |
|---|---|
| 1 |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을 한 경우 |
| 2 | 해체재활용업자가 차·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 3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증명서 발급한 경우 |
| 4 |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바뀐 경우 |
| 5 |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 가입돼 하나를 정리하는 경우 |
| 6 |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 7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 |
| 8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 밖에 해지하면
- 제25조를 어기고 의무보험을 해제·해지한 보험회사: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48조 제2항)
- 보험이 끊긴 상태가 되면 자동차 보유자는 미가입 과태료(3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오래 안 탈 때는 이렇게
- 해외 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못 타면 의무보험 가입 면제를 승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아예 안 탈 차라면 폐차·말소등록 후 해지합니다 — 폐차 준비서류
- 차를 팔았다면 이전등록 확인 후 해지합니다 — 차 팔면 자동차보험 승계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무보험 해지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말소등록, 폐차, 양도, 이중가입, 운행 불가 증명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를 잠깐 안 타는 것도 사유가 되나요?
단순히 안 타는 것은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마음대로 해지하면요?
법이 정한 경우 외에 해지한 보험회사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