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텐트·취사 과태료 10만 원 이하|지정 장소에서만

바닷가 백사장에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굽는 장면, 해수욕장에서는 지정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어기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7조 기준입니다.



해수욕장 야영·취사 규정

구분 내용
금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
과태료 10만 원 이하
추가 조치 원상회복, 시설물 제거, 행위중지 명령
안내 관리청이 해수욕장에 안내판 설치

해수욕장 금지행위 (위반 시 10만 원 이하)

  • 허가 없는 상행위, 허가 없는 시설물 설치
  • 지정 장소 외 쓰레기 투기,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
  • 개장기간 중 지정 장소 밖 해수욕, 지정 시간 외 입수
  • 조례로 허용한 구역 외 차량 진입
  • 조례로 정한 장소·시간 외 폭죽(장난감 꽃불) 놀이
  • 금연구역 흡연, 허가 없는 드론 등 무선 동력기구 조종, 모래·자갈 채취, 시설 훼손

해수욕장 준수사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법 제22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쳐도 되나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그 외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고기를 구워도 되나요?

지정 장소 밖 취사는 금지됩니다.

개장기간이 끝나도 적용되나요?

취사·야영 금지는 개장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