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백사장에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굽는 장면, 해수욕장에서는 지정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어기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7조 기준입니다.
해수욕장 야영·취사 규정
| 구분 | 내용 |
|---|---|
| 금지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 |
| 과태료 | 10만 원 이하 |
| 추가 조치 | 원상회복, 시설물 제거, 행위중지 명령 |
| 안내 | 관리청이 해수욕장에 안내판 설치 |
해수욕장 금지행위 (위반 시 10만 원 이하)
- 허가 없는 상행위, 허가 없는 시설물 설치
- 지정 장소 외 쓰레기 투기,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
- 개장기간 중 지정 장소 밖 해수욕, 지정 시간 외 입수
- 조례로 허용한 구역 외 차량 진입
- 조례로 정한 장소·시간 외 폭죽(장난감 꽃불) 놀이
- 금연구역 흡연, 허가 없는 드론 등 무선 동력기구 조종, 모래·자갈 채취, 시설 훼손
해수욕장 준수사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쳐도 되나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그 외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고기를 구워도 되나요?
지정 장소 밖 취사는 금지됩니다.
개장기간이 끝나도 적용되나요?
취사·야영 금지는 개장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