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가 높을 때 서핑이나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어떤 특보부터 해당되는지, 바람을 이용하는 기구의 예외는 무엇인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상에 따른 활동 제한
| 구분 | 내용 |
|---|---|
|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
| 금지 ① |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 관련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
| 금지 ②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km 이내 |
| 예외 | 파도·바람만 이용하는 기구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과태료 | 50만 원 이하(제64조제2항) |
서핑·윈드서핑은 예외가 있다
조문 단서는 파도나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를 둡니다. 서핑·윈드서핑 등이 해당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정해진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관할 해양경찰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 전 확인 방법
- 기상청 해상 특보(풍랑·강풍 주의보 등) 확인
- 현장 가시거리가 0.5km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철수
- 관할 해양경찰서·지자체의 활동 통제 공지 확인
과태료는 바다(해수면)에서는 해양경찰이, 강·호수 등 내수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제64조제3항).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 조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풍랑주의보 때 보트 타면?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안개가 심하면?
가시거리가 0.5k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활동이 금지됩니다.
서핑도 금지인가요?
파도·바람만 이용하는 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