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보트·보트 정원 초과 과태료 100만 원 이하|조종자 기준

친구들끼리 보트 한 대에 몰려 타거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끌고 다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정원 초과 운항을 금지합니다.

정원을 넘겨 조종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경 등은 탑승 인원 제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 초과 금지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
금지 대통령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
과태료 100만 원 이하(제64조제1항제3호, 정원 초과 조종자)
시정명령 탑승 인원 제한 또는 조종자 교체 명령 가능(제31조)
명령 불이행 50만 원 이하 과태료

끌려가는 사람도 탑승 인원

제31조는 시정명령 대상인 “탑승”에 수상레저기구에 의해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바나나보트·웨이크보드처럼 끌려가는 인원도 안전관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면 활동하려는 사람에게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바다(해수면)에서는 해양경찰이, 강·호수 등 내수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제64조제3항).

야간 활동 금지 기준은 수상레저 야간 금지 글에 정리했습니다.

정원 초과 금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트 정원을 넘기면 과태료는?

정원을 초과해 조종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별 정원이 정해집니다.

해경이 인원을 줄이라고 하면?

탑승 인원 제한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