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쓰던 가구·가전을 가져오는 경우, 일반 여행자 면세한도(800달러)가 아니라 이사물품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주 기간과 사용 기간 요건, 면세에서 빠지는 물품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사물품 면세 요건
| 구분 | 내용 |
|---|---|
| 근거 |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48조의2 |
| 거주 요건 | 우리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 동반 6개월) 이상 거주 |
| 물품 요건 | 통상 가정용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물품 |
| 면세 제외 |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개당 과세가격 500만 원 이상 보석·진주·산호·호박·상아 및 그 제품 |
| 미신고 시 |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면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관세법 제241조제5항) |
새로 산 물건은 안 된다
이사물품은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가정용품이어야 합니다. 귀국 직전에 새로 산 가전이나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 수입물품처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부치는 이사짐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도 면세를 받으려면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9조). 따로 부친 여행 짐 기준은 별송품 면세 글에 있습니다.
이사물품 면세 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 거주 몇 년이면 이사물품 면세가 되나요?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 면세되나요?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통상적인 가정용품입니다.
자동차도 면세되나요?
자동차·선박·항공기와 개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