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살다 귀국할 때 이사물품 면세|1년(가족 6개월) 이상 거주·3개월 사용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쓰던 가구·가전을 가져오는 경우, 일반 여행자 면세한도(800달러)가 아니라 이사물품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주 기간과 사용 기간 요건, 면세에서 빠지는 물품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사물품 면세 요건

구분 내용
근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48조의2
거주 요건 우리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 동반 6개월) 이상 거주
물품 요건 통상 가정용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물품
면세 제외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개당 과세가격 500만 원 이상 보석·진주·산호·호박·상아 및 그 제품
미신고 시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면 납부세액의 20% 가산세(관세법 제241조제5항)

새로 산 물건은 안 된다

이사물품은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가정용품이어야 합니다. 귀국 직전에 새로 산 가전이나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 수입물품처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부치는 이사짐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도 면세를 받으려면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9조). 따로 부친 여행 짐 기준은 별송품 면세 글에 있습니다.

이사물품 면세 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 거주 몇 년이면 이사물품 면세가 되나요?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 면세되나요?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통상적인 가정용품입니다.

자동차도 면세되나요?

자동차·선박·항공기와 개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