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여행이나 출장 중 짐이 많아 일부를 항공화물·우편으로 따로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보낸 짐을 별송품이라고 하며, 조건을 지키면 휴대품과 같은 기준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도착 기한 6개월과 면제 신청 서류입니다.
별송품 면세 기준
| 구분 | 내용 |
|---|---|
| 근거 |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48조제6항 |
| 도착 기한 |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예외) |
| 면세 범위 | 휴대품과 합산해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등 적용 |
| 면제 신청 |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49조) |
| 자진신고 | 별송품도 자진신고 시 관세 30%(20만 원 한도) 경감 대상 |
휴대품과 합쳐서 800달러
별송품은 여행자 1명의 휴대품과 합쳐 과세가격 합계로 면세한도를 따집니다. 들고 온 짐이 이미 800달러에 가깝다면, 따로 부친 짐은 대부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국할 때 미리 알려야
시행규칙 제49조는 별송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입국 시 별송품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해두면 나중에 도착했을 때 통관이 수월합니다.
면세한도는 해외여행 면세한도 글, 자진신고 혜택은 자진신고 감면 글에 정리했습니다.
별송품 기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별송품이 뭔가요?
여행자가 휴대하지 않고 따로 부친 휴대품 성격의 물품입니다.
언제까지 도착해야 면세되나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면세한도는 따로인가요?
휴대품과 합산해 여행자 1명 기준 면세범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