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숍에서 너무 어린 강아지·고양이를 데려오면 건강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판매업자가 월령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분양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도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받는 사람이 확인해야 할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물 판매 관련 의무
| 구분 | 내용 |
|---|---|
| 2개월 미만 판매 금지 |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알선·중개 포함) 금지 → 300만 원 이하 벌금 |
| 동물등록 | 등록대상동물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제79조)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등록 고지 | 등록·변경신고 의무와 위반 시 처벌을 구매자에게 고지 |
| 전달 방법 | 직접 또는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 |
| 생산업자 |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500만 원 이하 벌금), 약품으로 발정 유도 금지 |
분양받을 때 확인할 것
- 동물의 출생일(월령)이 2개월이 지났는지
- 판매 전에 내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이 됐는지
- 판매업 허가번호가 광고·계약서에 표시돼 있는지
- 노화·질병 동물을 처분 목적으로 거래하는 곳은 아닌지(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록대상 동물은
등록대상동물(2개월 이상 개 등)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판매업자가 등록 신청을 대신해주는 구조이므로 분양 시 꼭 확인하세요. 소유자 등록 의무는 반려동물 등록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조문은 동물보호법 제78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몇 개월부터 강아지를 팔 수 있나요?
동물판매업자는 월령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어린 강아지를 팔면 처벌은?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동물등록은 누가 하나요?
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