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F 청소를 위해 잠깐 떼는 것도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법은 배출가스 부품 탈거 예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78조의3 기준입니다.
배출가스 부품 탈거 예외
| 예외 | 내용 |
|---|---|
| 1. 점검·정비 | DPF 세척, 센서 교체 등 정비 과정 |
| 2. 튜닝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승인 대상이면 승인 필요) |
| 3. 폐차 | 폐차하는 경우 |
| 4. 교육·연구 | 교육기관·학원·제작사·시험연구기관의 교육·시험·연구 |
| 5. 특수 용도 | 사고 원인 규명, 전시 등 주행 목적 외 사용 |
헷갈리는 경우
- 정비 후 다시 달아야 합니다. 정비를 핑계로 뗀 채 운행하면 예외가 아닙니다.
- ‘튜닝’은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입니다. 승인 없이 구조를 바꾸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됩니다 — 자동차 튜닝 승인
- 전시용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닌 탈거·요소수 미사용의 처벌은 요소수 안 넣으면 처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출가스 부품 탈거 예외는 무엇인가요?
정비, 튜닝, 폐차, 교육·연구, 사고 원인 규명·전시 등입니다.
DPF 청소하려고 떼도 되나요?
정비 목적이면 가능하지만 다시 장착해야 합니다.
근거는요?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시행규칙 제78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