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단서·처방전 발급 거부하면 과태료|진료 거부는 500만 원 이하

펫보험 청구나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해 진단서·처방전이 필요한데 발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사법은 직접 진료한 동물의 진단서·처방전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와 직접 진료 원칙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진단서·진료 관련 의무

구분 내용
진료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 수의사는 진료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제11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발급 거부 금지 직접 진료·검안한 동물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제12조제3항)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직접 진료 원칙 직접 진료·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처방전 발급 불가(부득이하면 같은 병원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로 발급)
폐사 진단서 진료 중 폐사한 경우 다른 수의사에게서도 발급 가능
수수료 발급수수료 상한액 내에서 고지·게시한 금액만 징수

처방전 발급도 의무

제12조의2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하게 합니다.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발급 요청 팁

  • 펫보험 청구용이면 필요한 서류 종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를 미리 확인
  • 발급수수료는 병원에 게시된 금액 기준
  • 거부당하면 사유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관할 시·군·구에 문의

수술 전 비용 고지 의무는 동물병원 수술비 고지 글에 정리했습니다.

진단서 발급 관련 조문은 수의사법 제12조에서 확인하세요.

수의사법 제12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동물병원이 진단서를 안 떼주면?

직접 진료한 동물의 진단서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진료를 거부당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폐사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진료 중 폐사한 경우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