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내 차는 어떤 검사? 등록지가 정하고 수수료는 두 배 넘게 차이

같은 승용차인데 누구는 정기검사, 누구는 종합검사 안내를 받습니다.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는 차가 아니라 등록 지역에서 갈립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제62·63조,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 한눈에

구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대상 정밀검사 대상 지역 밖에 등록된 차 대기관리권역·지정 도시에 등록된 차
배출가스 배출가스 정기검사(간이) 배출가스 정밀검사(부하 측정 등)
안전 항목 포함 포함
승용 수수료(공단) 23,000원 54,000원(부하), 39,000원(무부하)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를 ‘해당 연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 해에 두 검사를 다 받는 일은 없습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가 적혀 있습니다(법 제63조 제6항).
  • 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 이사로 등록지가 바뀌면 검사 종류도 바뀔 수 있음

대상 지역 목록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감면은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는 뭔가요?

종합검사는 안전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검사입니다.

누가 종합검사를 받나요?

대기관리권역 등 정밀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입니다.

둘 다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정밀검사 대상이면 그 해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