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승용차인데 누구는 정기검사, 누구는 종합검사 안내를 받습니다.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는 차가 아니라 등록 지역에서 갈립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제62·63조,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 한눈에
|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 대상 | 정밀검사 대상 지역 밖에 등록된 차 | 대기관리권역·지정 도시에 등록된 차 |
| 배출가스 | 배출가스 정기검사(간이) | 배출가스 정밀검사(부하 측정 등) |
| 안전 항목 | 포함 | 포함 |
| 승용 수수료(공단) | 23,000원 | 54,000원(부하), 39,000원(무부하)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를 ‘해당 연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 해에 두 검사를 다 받는 일은 없습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가 적혀 있습니다(법 제63조 제6항).
- 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 이사로 등록지가 바뀌면 검사 종류도 바뀔 수 있음
대상 지역 목록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감면은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는 뭔가요?
종합검사는 안전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검사입니다.
누가 종합검사를 받나요?
대기관리권역 등 정밀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입니다.
둘 다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정밀검사 대상이면 그 해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