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 전 예상 비용 알려줘야|설명·서면동의 없으면 과태료

반려동물 수술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사법은 수술 같은 중대진료 전 예상 비용 고지와 설명·서면 동의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의 예외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술등중대진료 시 의무

구분 내용
비용 고지 수술등중대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소유자에게 고지(제19조)
설명 사항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내용, 예상 후유증·부작용, 진료 전후 준수사항(제13조의2)
동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
응급 예외 지체 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진료 후 설명·고지 가능, 진료 중 비용 추가 시 사후 변경 고지 가능
위반 시 미설명·미동의, 예상 비용 미고지 각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대진료란

수의사법은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를 “수술등중대진료”라고 합니다. 이런 진료 전에는 비용과 위험을 미리 듣고 동의서를 써야 합니다.

보호자가 챙길 것

  • 수술 전 예상 진료비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 진단명, 수술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받고 동의서 내용 확인
  • 수술 중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지, 추가 시 어떻게 알려주는지 확인

일반 진료비 게시 기준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글에 있습니다.

수술 등 진료비용 고지 조문은 수의사법 제19조에 있습니다.

수의사법 제19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반려동물 수술 전 비용을 알려줘야 하나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동의서는 꼭 써야 하나요?

진단명·필요성·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 수술은요?

지체하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진료 후 설명·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