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고정해두면 과태료?|도어스토퍼·물건 받침, 소방시설법 기준

환기나 출입 편의 때문에 계단실 방화문을 도어스토퍼나 소화기로 받쳐 열어두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방화문은 불이 났을 때 연기와 불길이 계단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시설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시행령 별표 10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와 과태료

구분 내용
근거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 제61조제1항제3호
금지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주위 물건 적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과태료 1차 100만 / 2차 200만 / 3차 이상 300만 원
조치명령 불이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열어두는 것도 단속될까

법 조문에 ‘방화문 고정’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화문이 닫히지 않게 물건으로 받쳐두면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나 주위에 장애물을 두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소방서 점검에서 지적·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화문 주변에 짐을 쌓아두는 것은 조문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비상구·계단 적치 기준은 비상구 물건 적치 과태료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방화시설 관리 조문은 소방시설법 제16조입니다.

소방시설법 제16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방화문을 열어두면 과태료인가요?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로 보면 과태료 대상이며, 1차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방화문 앞에 물건을 두면?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로 금지됩니다.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