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꺼두면 징역 5년|스프링클러·화재경보 차단 처벌 기준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가두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6조 기준입니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처벌

결과 처벌
폐쇄·차단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이 숨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예외는 점검·정비뿐

제12조제3항은 폐쇄에 잠금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외는 소방시설을 점검·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뿐이며, 이때도 소방청장이 고시한 행동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오작동이 문제라면 끄지 말고 점검업체에 정비를 맡겨야 합니다.

수신기·소화펌프를 고장 난 채 방치하는 경우는 과태료 대상으로, 비상구 적치와 마찬가지로 관계인에게 부과됩니다.

처벌 조문은 소방시설법 제56조에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56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화재경보기를 꺼두면 처벌받나요?

소방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차단 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점검할 때 잠그는 것도 불법인가요?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폐쇄·차단은 허용됩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폐쇄·차단 행위는 신고 대상이며, 포상금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