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고장 방치 과태료 200만 원|소화펌프·수신기·미설치 300만 원

건물 소방시설이 고장 났는데 수리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시설법은 관리 소홀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61조, 시행령 별표 10 기준입니다.



소방시설 관리 위반 과태료

위반 내용 과태료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아래 경우 제외) 100만 원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200만 원
화재 수신기·동력·감시 제어반,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 포함)을 차단·고장 방치·임의 조작해 자동 작동이 안 되게 한 경우
작동 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

고장을 방치하는 것은 과태료지만, 일부러 잠그거나 차단해 기능을 막으면 제56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처벌 글에 있습니다.

과태료 조문은 소방시설법 제61조입니다.

소방시설법 제61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소화펌프가 고장 난 채로 두면 과태료는?

200만 원입니다.

소방시설을 아예 안 달면?

설치 의무가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입니다.

과태료를 줄여주는 경우도 있나요?

사소한 부주의이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