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가게 구석에 있는 빨간 분말소화기, 언제 샀는지 기억나시나요? 분말소화기는 법으로 내용연수 10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 기준입니다.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구분 | 내용 |
|---|---|
| 대상 |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
| 내용연수 | 10년 |
| 교체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용품을 교체 |
| 연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으면 사용기한 연장 가능 |
확인하는 방법
- 소화기 몸통 라벨의 제조연월을 확인합니다.
-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교체 대상입니다.
-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났거나 몸통이 부식됐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체 의무는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상가·건물 등)의 관계인에게 있지만, 가정용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주택에 갖춰야 할 소방시설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글을 참고하세요.
소방용품 내용연수 조문은 소방시설법 제17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분말소화기는 몇 년 쓰나요?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버려야 하나요?
성능 확인을 받으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할론 소화기도 10년인가요?
시행령상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 소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