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 교체주기 10년|내용연수 지나면 바꿔야, 성능확인 시 연장

집이나 가게 구석에 있는 빨간 분말소화기, 언제 샀는지 기억나시나요? 분말소화기는 법으로 내용연수 10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령 제19조 기준입니다.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구분 내용
대상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교체 의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용품을 교체
연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으면 사용기한 연장 가능

확인하는 방법

  • 소화기 몸통 라벨의 제조연월을 확인합니다.
  •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교체 대상입니다.
  •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났거나 몸통이 부식됐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체 의무는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상가·건물 등)의 관계인에게 있지만, 가정용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주택에 갖춰야 할 소방시설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글을 참고하세요.

소방용품 내용연수 조문은 소방시설법 제17조입니다.

소방시설법 제17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분말소화기는 몇 년 쓰나요?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버려야 하나요?

성능 확인을 받으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할론 소화기도 10년인가요?

시행령상 내용연수 설정 대상은 분말형태 소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