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모닥불·흡연·풍등 금지|위반 과태료 300만 원

전통시장이나 목조건물이 몰린 동네에서는 담뱃불 하나가 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불 사용을 제한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52조와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금지 행위와 과태료

금지 행위 과태료
모닥불, 흡연 등 화기 취급 300만 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용접·용단 등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이며,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는 곳

  •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 목조건물·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 공장 지역
  • 산업단지, 물류단지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며, 지정 현황은 시·도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는 별도 법이 적용됩니다.

화재 예방조치 조문은 화재예방법 제17조입니다.

화재예방법 제17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전통시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인가요?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시장이라면 흡연 등 화기 취급은 과태료 300만 원 대상입니다.

풍등을 날리면?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에서 풍등 날리기도 금지되며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누가 지구를 지정하나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