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나 홧김에 “불이 났다”, “사람이 다쳤다”고 119에 거짓 신고를 하면 실제 출동이 필요한 곳에 소방차가 늦게 갑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은 허위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방기본법」 제19조·제56조와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119 허위신고 과태료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회 | 200만 원 |
| 2회 | 400만 원 |
| 3회 이상 | 500만 원 |
함께 알아둘 소방기본법 과태료
| 위반 | 과태료 |
|---|---|
| 건물 관계인이 화재·재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리지 않음 | 500만 원 |
|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줌 | 100만 / 150만 / 200만 원 |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진입 방해 | 50만 / 100만 / 100만 원 |
| 소방활동구역 무단 출입 | 100만 원 |
반대로 화재나 구조가 필요한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것이 제19조제1항의 원래 취지입니다.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기준은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화재 등의 통지 조문은 소방기본법 제19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19에 장난전화하면 과태료는?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1회 2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입니다.
착각해서 신고한 것도 처벌되나요?
조문은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물 화재를 숨기면?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리지 않으면 500만 원입니다.